[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다음달 7일까지 현금결제 확대 등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재 방식으로 결재한 업체로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없고,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제공=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18.8.21. |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의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명의의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가 발급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벌점 경감,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 부여, 언론 홍보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는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에 도입됐으며 부산지역에서는 지난해까지 광진윈텍, 유원산업, ㈜흙 등 3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