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충분하고 관련자 대부분 구속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모(54)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총괄 부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받는 강모(54)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7. adelante@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삼성전자의 노무에 관한 관여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에 순차 공모를 통해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간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점이나 수사 경과, 내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움직임과 관련해 본사 차원의 대응 전략을 짠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 전 부사장은 ‘그린화 전략’이라고 불리는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지난달 9일 구속된 경찰청 전 정보관 김 모씨에게 노조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를 대가로 현금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 중이다.
검찰은 강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려하면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에 대한 소환 시점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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