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M 전 전무 구속·서비스 C 전무도 구속
신영선 공정위 전 부위원장· ‘서유기’·이윤택 등 구속
‘드루킹’ 최측근 도 변호사·성추행 검사 영장 기각
김경수 지사도 17일 박범석 판사 심리 구속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에 개입한 혐의로 M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를 구속시킨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K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총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K 전 부사장의 혐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M 전 전무와 같다. 검찰이 삼성그룹 본사 임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 6일 구속된 M 전 전무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C 전무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K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움직임과 관련해 본사 차원의 대응 전략을 짠 혐의를 받고 있다.
K 전 부사장은 이른 바, ‘그린화 전략’이라고 불리는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지난달 9일 구속된 경찰청 전 정보관 K 씨에게 노조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 씨는 이 대가로 6000여만원의 금품을 챙겨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4일 K 전 부사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이와 함께 이 판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대기업 취업 특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해 이달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의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다”며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뒤, 재청구해 이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 부장판사는 인터넷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서유기’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런가 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동원 씨의 최측근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 부장판사가 기각했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활동한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피의자의 경제적공진화모임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후배 여검사 성추행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김경수 지사는 K 전 부사장과 같은날, 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동원 씨와 공모 혐의로 구속심사에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는 17일 밤이나 18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