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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김경수 지사 구속심사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06:10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17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밤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히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김 지사를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벌인 댓글조작 사건 공범으로 적시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14 leehs@newspim.com

특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들이 벌인 댓글조작을 알고도 묵인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지난 6.13 지방선거 도움을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판단에는 특검이 최근 김씨로부터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된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의 비밀메신저 대화 내역이 중요한 단서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김 지사가 김씨에게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고 만남을 약속한 정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김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결과 등을 보고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아울러 이달 초 김 지사의 경남 창원 관사와 경남도청 집무실, 국회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같은 수사를 토대로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첫 조사는 조서열람 시간 포함 18시간 가량 진행됐다. 2차 소환조사에서는 김씨와의 대질조사도 이뤄졌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 등을 포함해 자신과 관련된 혐의 대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낮고 그동안 특검 수사에 협조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이유 등으로 김 지사 구속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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