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등 부담경감하라"
"자영업 특수성 감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승희 국세청장 "세무불편 고충 청취하고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00만 자영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당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 등 자영업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세부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고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자영업 인구는 우리 전체 경제 인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임금 생활자에 소득이 못 미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자영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2시30분 대책을 보고했고, 국세청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달라"면서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의 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래 사업에 실패해 국세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다"며 "이런 좋은 제도도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알아서 신청하겠거니' 하고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대상자를 찾아 안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발표에서 빠진 것이 없도록 살피고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신속조치해달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