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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태성공영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2:02

"수의계약 맺으며 도급 대금 낮게 결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태성공영이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태성공영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태성공영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토록 했다.

태성공영은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중 토공사’를 2016년 5월 23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인 10억9767만원보다 낮은 9억9440만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했다. 태성공영이 1억327만원을 후려친 셈이다.

공정위 측은 “태성공영의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하다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당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상 직접공사비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하면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

최경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합계액 등 전체 도급계약 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 소재한 태성공영은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체로 위반 기간인 2016년 340억3200만원의 매출액을 올린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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