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일통상 등 4곳 계열사 자료 누락 판단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한진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며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고의성이 전혀 없는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13일 한진은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숨길 이유도, 고의성도 전혀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28 deepblue@newspim.com |
해당 자료에서 한진은 "친척 6촌과 인척 4촌을 포함,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고 자료 누락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라며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어 "특히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진은 향후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한진은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를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조 회장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한진의 계열사 지정을 피하기 위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본 곳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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