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중국에서 위장형 카메라를 주문해 구매자에게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구매한 위장형 카메라로 여성과 성관계를 촬영한 40대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4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감청설비의 일종인 위장형 카메라(속칭 스파이캠)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A(41)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 |
경남지방경찰청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2018.8.14. |
경찰 또 위장형 카메라를 구입해 여성들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로 B(42) 씨를 구속했다.
A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가 없이 위장 카메라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지난 1월초부터 7월 중순까지 238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구입한 위장 카메라로 오피스텔 등에서 피해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17회에 걸쳐 촬영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허벅지 또는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홈페이지에 구매신청이 들어오면 중국 현지업체에 주문을 넣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게 하는 소위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했다.
B씨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 동영상을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형 카메라는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볼펜형, 안경형, 스마트키형, USB메모리형, 보조배터리형 등 다양한 일상용품 형태의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들 제품을 몰래 설치하면 일반인 입장에서 자신이 촬영되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사 범죄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 보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 무인가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