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석방...9일 檢 소환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 소송에 개입 의혹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사이에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석방 8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3부는 김 전 실장을 14일 오전 9시30분에 소환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9시 31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석방 8일만에 검찰에 다시 소환된 심경’,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와 교감이 있었는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3부는 14일 오전 9시30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2018.08.14 q2kim@ |
김 전 실장은 지난 9일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 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김 전 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민사소송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2013년 10월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 강제징용 소송 경과를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 확대를 청탁한 기록이 담겼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파견을 위해 김 전 실장과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 등과 접촉을 시도한 문건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울산지법 정모(42)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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