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선고문, 공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홍대 누드모델 몰카를 촬영해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재한 여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정의당은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과 물적 피해 등에 걸맞은 처벌이었기를 바란다"면서도 " 이번 판결에 대해 다수의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사법부와 수사 당국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정부가 나서서 불법촬영 엄단 의지를 표명했고, 이번 판결은 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하겠다."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다수의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사법부와 수사 당국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당장 인터넷 상에서 피해 여성의 신원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된 불법촬영물들이 범람함에도 그에 대해 엄벌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이제껏 듣기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촬영물들을 찍어 유포한 남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 판결이 내려진 것이 다반사였다."고 꼬집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김 부대변인은 "오늘 제주도에서는 여자친구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한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며 "처벌의 강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선고문이 참으로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법부와 수사 당국이 이번 홍대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인터넷 상에 넘쳐나는 불법촬영물 유포자와 방조자, 향유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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