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의 여성 153명 신체 부위 촬영... 영장은 기각
법원 "도주 가능성이 없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대형마트 쇼핑카트에 숨겨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은행 보안요원 A(37)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일대 대형 마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153명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한 대형마트 매장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 마트 보안요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주거가 일정해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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