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늑장수사' 지적에 적극 반박
"피의자 수사방해 불구 3차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북한산 석탄' 관련 늑장수사 논란에 대해 관세청이 "피의자들의 수사 방해에도 적극적이고 끊질긴 수사를 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해 관계기관의 정보를 입수 했음에도 10개월 동안 늑장수사를 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경부터 관계당국의 첩보를 근거로 서울과 대구세관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7월까지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 인지 사건을 포함해 총 7차례, 총 3만5000톤 규모(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철이 러시아를 거쳐 국내에 불법 반입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특히 "수사과정에서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출석을 지연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친 압수수색, 10여 차례에 걸친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 러시아 세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보완했다"면서 "오는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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