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도서관 전쟁의 그늘③] 정규직 채용위한 '당근'과 '채찍'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07:01

공무원 총정원제 완화와 발맞춰 정규직 사서 채용 유도해야
문체부 공공도서관 평가에 인적자원 부문 평가 강화 필요성 제기

[편집자]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지난해 1000곳을 넘어섰다. 서울, 경기 등 전국 지자체가 ‘인문학 도시’를 표방하면서 경쟁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한 결과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수요가 높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자체장에게는 ‘표심’을 자극하기 좋은 수단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지자체의 도서관 전쟁,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공공도서관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비정규직 양산소’로 전락한 국내 공공도서관의 실태와 원인,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도서관계는 ‘비정규직 도서관’의 해법으로 공무원 총정원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사서직 의무채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지자체의 정규직 사서 충원에 정부가 재정지원에 나서는 것은 물론 도서관 평가에 정규직 사서 충원율을 대폭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규직 사서 충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숨통 터줘야

비정규직 도서관 문제는 단순히 정규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단순히 비정규직을 늘린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무자격증(사서자격증) 인력을 무차별적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 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이들 무자격 사서들이 정규직 대상에 올랐지만 도서관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사진=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해 10월 성명서를 내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채용됐던 인력 다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자치단체 총액임금제에 포함돼 향후 정규 사서직 충원이 더더욱 어려워질 것을 도서관계는 우려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도서관에 적정 수의 사서 충원하지 않으면서 단순 대출반납과 공부방 기능 위주의 도서관 서비스를 자초했다”며 “이는 도서관에서 받아야 할 정보서비스, 독서교육, 평생교육, 문화향유의 서비스 기회를 축소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자격증 인력 운용방안과 정규직 사서 추가 충원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각 지자체가 공무원 정원과 일부 조직 구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규직 사서의 추가 충원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각 지자체는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과 관계 없이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정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계는 해당 개정령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은 도서관 사서 충원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도서관법에 따른 법정 사서 배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체부, 도서관 인적자원 평가 강화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강화해 지자체가 정규직 사서를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도서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공공도서관에게 아무런 패널티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체부의 공공도서관 평가는 봉사대상 인구 1000명당 사서 수가 몇 명인지만 평가하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사서의 비율 등은 따져보지 않아 지자체 입장에서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운영평가의 평가기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특히 도서관계는 각 지자체가 정규직 사서를 단계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문체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지역, 도서관별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여건에 맞는 정규직 사서 충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달라는 요구다.

한국도서관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공도서관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사서 인력은 제대로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공공도서관의 기형적 인력구조가 심화됐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인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희 경기도사서협의회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사서 문제에 뒷짐만 지고 있다 보니 지자체들이 공공도서관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정규직 사서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