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달 동안 관광지, 콘도미니엄, 체육시설 등 대상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행락 성수기를 맞아 용수를 다량 사용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등의 협의기준 준수여부를 8월 한 달 동안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광지, 콘도미니엄, 체육시설 등이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대기, 수질 등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장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2018.7.11. |
점검 내용은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및 협의 기준 준수 여부, 지하수 등 용수 사용량 적정 여부, 공사시 비산먼지 방지대책 이행 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실태 등이다.
협의내용 미이행 등 위법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명령하고, 이행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처벌로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처분이 확정된 사업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자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토기관과 함께 기술지원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과 상호 소통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간담회, 교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스킨십을 강화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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