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진행"
경남은행 "보상 선례없고 계획도 잡아 놓지 않았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대출금리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부당 이득에 대한 환급뿐만 아니라 2013년 이전 부당이득도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 19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행은 대출금리 조작 의혹에 따른 2013년 이전 부당이득 반환하고 손해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남 19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부당 이득에 대한 환급뿐만 아니라 2013년 이전 부당이득도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기자. 2018.08.07 |
협의회는 이날 "경남은행이 최근 5년간 가계 대출 1만 2000건에 대한 이자를 높게 산정해 챙겨왔던 부당이득(지연이자 포함) 31억 4700여만원을 환급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경남은행에서 가계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하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입력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한 달 이상 지난 현재까지 경남은행은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최근 5년 간 부당이득에 대한 환급으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부당이득 환급분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 2013년 이전 대출 소비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이자(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경남은행은 오래된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의 지시, 명령 혹은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환급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이득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경남은행에 요구한다. 이미 반환 절차가 개시된 최근 5년 피해분 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가산 금리조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금액을 소비자에게 모두 반환해야 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소송,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서명운동, 집회 및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경남은행 관계자는 "보상한 선례가 없어 아무런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고객 정보를 잘못 입력해 일부 가계대출에 부과된 추가 가산금리를 지난달 24일부터 환급하고 있다.
환급건수(계좌수)는 1만2900여건, 환급액은 31억4000여만원으로 올해 3월말 기준 추정액 25억여원에 일수 경과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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