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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정보의 속도와 인간적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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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김사헌 산업2부장 = 무더위에 세상이 녹을 듯 뜨겁던 주말, 우리 가족은 에어컨을 켠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냉방시설이 잘 구비하지 않은 데다 전기료도 엄청나게 비싸 고생이라는 독일의 소식을 듣는다. 어릴 적 뜨겁던 여름밤이 떠오른다. 에어컨은 고사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선풍기도 없어 밤마다 수돗가에서 물을 끼얹던 그 때와 비교하면 불과 한 세대 만에 딴 세상에 온 듯하다.

50도에 가까운 폭염에 고생하는 유럽 현지의 소식을 보자니, 문득 보발이나 파발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최고 속도였던 19세기와 ‘**톡’으로 실시간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욕먹기 십상인 21세기 사이에 엄청난 속도의 차이가 느껴진다. 

이렇게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변했다고 하지만, 사람의 인생 속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으니 대조적이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얘길 하는데, 이건 내 삶이 그 속도에 견디기 힘들다는 말일게다. 살아온 날의 길이만큼, 그 속에서 체험하고 느낀 만큼 내 삶의 무게와 속도가 형성되는데, 신세대의 가치와 삶의 체험 속도는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다. 

‘20세기 소년’인 필자는 세계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변화라는 ‘인터넷 세대인데, 직장 생활을 시작한 20대 후반 때에도 수백 킬로바이트(kb) 속도의 모뎀을 이용했다. 지금은 수 기가바이트(Gb)의 속도로 영화 한 편이 ’휙‘ 소리와 함께 전달되고 실시간으로 상영되니 역시 그 속도가 혁명적으로 빨라진 듯하다. 우리 자녀들은 필요한 정보를 모바일 동영상 채널을 통해 체혐형으로 얻고 있는데, 아직 사고가 ’구식‘인 나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시선을 우리 세대보다 먼 과거 시점으로 돌려보자. 최초의 전보가 등장했던 1844년에는 그 기술이 주는 느낌이 어땠을까. 소식을 파발을 통해, 또 배에 실어 몇날 몇 달을 걸려 전하던 시대에 빛의 속도로 전보가 오는 시대의 속도 차이는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자동기계의 발명은 또 어떤가. 증기기관차와 배, 자동차의 라디오의 등장은 지금 우리 세대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주는 속도와 충격에 맞먹었을 것이다. 

이런 기술의 혁명을 통해 놀랍게도 세계화는 1990년대가 아니라 1870년대에 꽃을 피웠다고 한다. 오히려 21세기 세계 경제는 20세기 초반에 달성했던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세계화(글로벌라이제이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보화 혁명 이후 망의 사용 속도가 백만 배 이상 빨리진 지금에 말이다.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지불하고 맡기고 보내고 교환하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손 안의 모바일 폰에서 순식간에 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에도, 우리 삶의 속도를 결정하는 ‘외부 관계’는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다. 

1965년 등장한 ‘무어의 법칙’은 집적회로 위의 트랜지스터 수가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일종의 물리적인 법칙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전체의 정보 규모가 2년마다 두 배로 늘어나고 있고 무려 40억명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미래학자들은 전례 없는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가 갈수록 빨라질 것이라면서 이런 변화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당신의 미래는 없다고 협박한다. 

하지만 세계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는 늘 거짓이었다. 1800년대에도, 1900년대에도 세상의 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것이라고들 했다. 실제로 자동차와 전보로 인해 정보의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빨라지긴 했다. 지금 인터넷이 아무리 빨라졌어도 19세기에 처음 등장한 그런 혁명적인 변화와 비교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정보의 영역에서는 그렇다. 자동차와 비행기는 그 보다 오랜 시간의 변화에도 빨리지는 데 한계가 있다. 아직도 인간의 의학으로는 암을 치료하지 못한다. 

우리의 삶은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한계를 지닌다. 물리적인 공간 사이의 정보가 오가고 처리되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체험과 가치 형성에 한계가 있는 이유다. 그것이 삶의 속도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유통 대기업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접어버리는 능력 뿐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생리까지 꿰뚫는 혁신 덕분에 단순한 정보와 물리적인 전달의 속도를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발명했다. 이들 기업은 인터넷 혁명으로 설명될 수 없는 성장 모델을 가진다. 아마존은 단순히 강력한 인터넷 소매 유통기업이 아니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주적’ 기업이다. 알리바바는 전 세계를 지배할 신소매 전략과 핀테크가 강점인 ‘미래에서 온’ 도전자다. 정보의 속도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체험을 지배하는 능력에 방점이 찍힌다. 

수년 전 ‘4차 산업혁명’이란 개념이 소개되면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같은 첨단기술 용어가 현실의 삶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인터넷으로 여행지를 검색하거나 페이스북에 출장 일정을 올리면 곧바로 모바일폰이나 인터넷 검색창에 항공권과 숙박지 추천과 맛집 정보가 달라붙는지도 어렴풋이 그 원리를 이해한다. 

이제는 혁신적인 유통기업이 인간의 심리까지 꿰뚫는 방식으로 적재적소에 인공지능과 물류센터를 구비해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 속에 숨은 심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제는 오프라인와 온라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그 영역을 더 확장하고, 사람들이 모르던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전달해 시장을 창출하고 있기까지 하다. 

인터넷 망으로 전달되는 정보가 인간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와 양이 된 지금에도 우리 삶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물리적인 전달 속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간접 경험과 가치 체계에까지 접근하는 새로운 유통기업들은 우리 삶의 속도까지 바꿀 수 있을 듯하다. 

이들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들이 구축한 요새 안에서만 소비하는 바보가 되어 간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인의 경험과 가치의 구축은 새로운 영역으로 남는다. 

한 가지. 아이스크림을 실시간으로 배달시켜 먹을 때 초인종 뒤로 굵은 땀을 흘리며 아이스박스를 건내는 배송 기사의 노고를 생각하고 이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식도 고민하는 것이 신세대 소비 윤리라는 것을 알아야 요즘 삶의 속도와 그 무게를 온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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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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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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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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