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벤처지주사 설립요건 5000억→300억 대폭 완화…일반지주 벤처캐피털 'NO'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5:15

최종수정 : 2018년08월02일 15:28

벤처지주사 자산요건, 300억원 이상
R&D 비율 5% 이상 中企도 포함
비계열사 발행주식 5% 이내 폐지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10년
창투사·신기사 등 사례…세제혜택 검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식가액이 100억원인 벤처기업을 최소 4개에서 최대 15개까지 자회사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반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 기존 지주회사도 체제 내에 벤처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일 서울역 서울스쿼어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유명무실한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풀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이 기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요건은 지난해 말 파악된 일반대기업집단 소속 창업투자사 7곳의 평균 자산총액이 374억원인 점을 고려했다.

또 벤처자회사 범위는 지주비율 산정 때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포함토록 했다. 중소기업은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곳이다.

아울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키로 했다. 자유로운 벤처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은 폐지된다.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기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도 해당되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상장·비상장 모두 20%)이 적용된다”며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기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해당되나 50% 지분보유 요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을 일시에 맞추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자회사 주식가액 중 벤처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즉, 신청 후 공정위 승인을 얻을 경우 승인시점부터 벤처지주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보되,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지주비율 요건 50%를 충족해야한다.

벤처지주회사에 자회사로 편입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계열편입이 유예된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등이 면제다. 세제 혜택, 저리 대출 등 중소기업 혜택은 유지된다.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 주요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악용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도 둔다.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 보유가 금지되고, 매년 지주회사 사업보고 때 편입 유예된 벤처 기업 등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해야한다.

더불어 지주회사 설립·전환 때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등의 기존 세제 혜택은 주되, 추가 세제혜택에 대한 구체적 안은 밝히지 않았다.

기재부 측은 창투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사례를 감안한 세제혜택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CVC 허용 여부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일반지주회사가 직접 CVC를 보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며 “CVC를 금융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역으로 금융지주회사가 CVC를 자회사로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CVC 인정은 소수의 기존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는 모든 그룹의 조직형태에 적용가능한 틀”이라며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를 허용하면 일부 일반지주회사만 혜택이 있는데, 벤처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외에 일반 대기업집단,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름휴가에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CVC가 가능해지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며 “CVC를 허용하면 소수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CVC를 바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할 길을 모색했고 그것이 벤처지주사에 대한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