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벤처지주사 설립요건 5000억→300억 대폭 완화…일반지주 벤처캐피털 'NO'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5:15

최종수정 : 2018년08월02일 15:28

벤처지주사 자산요건, 300억원 이상
R&D 비율 5% 이상 中企도 포함
비계열사 발행주식 5% 이내 폐지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10년
창투사·신기사 등 사례…세제혜택 검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식가액이 100억원인 벤처기업을 최소 4개에서 최대 15개까지 자회사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반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 기존 지주회사도 체제 내에 벤처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일 서울역 서울스쿼어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유명무실한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풀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이 기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요건은 지난해 말 파악된 일반대기업집단 소속 창업투자사 7곳의 평균 자산총액이 374억원인 점을 고려했다.

또 벤처자회사 범위는 지주비율 산정 때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포함토록 했다. 중소기업은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곳이다.

아울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키로 했다. 자유로운 벤처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은 폐지된다.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기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도 해당되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상장·비상장 모두 20%)이 적용된다”며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기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해당되나 50% 지분보유 요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을 일시에 맞추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자회사 주식가액 중 벤처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즉, 신청 후 공정위 승인을 얻을 경우 승인시점부터 벤처지주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보되,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지주비율 요건 50%를 충족해야한다.

벤처지주회사에 자회사로 편입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계열편입이 유예된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등이 면제다. 세제 혜택, 저리 대출 등 중소기업 혜택은 유지된다.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 주요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악용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도 둔다.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 보유가 금지되고, 매년 지주회사 사업보고 때 편입 유예된 벤처 기업 등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해야한다.

더불어 지주회사 설립·전환 때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등의 기존 세제 혜택은 주되, 추가 세제혜택에 대한 구체적 안은 밝히지 않았다.

기재부 측은 창투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사례를 감안한 세제혜택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CVC 허용 여부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일반지주회사가 직접 CVC를 보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며 “CVC를 금융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역으로 금융지주회사가 CVC를 자회사로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CVC 인정은 소수의 기존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는 모든 그룹의 조직형태에 적용가능한 틀”이라며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를 허용하면 일부 일반지주회사만 혜택이 있는데, 벤처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외에 일반 대기업집단,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름휴가에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CVC가 가능해지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며 “CVC를 허용하면 소수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CVC를 바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할 길을 모색했고 그것이 벤처지주사에 대한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사진
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