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하고 있지만 원심 유지"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7)씨의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아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박모(36)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일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범인도피죄를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만 원심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8.07.19 leehs@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여중생을 살해한 이씨에게 도피할 수 있도록 차를 태워주고서울 도봉구에 원룸을 구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심에서 "이영학과 딸을 자신의 차에 태워준 것은 맞지만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일부 부인바 있다.
이씨는 지난 9월30일 딸 이양과 공모해 여중생 A양(14)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딸 이양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던져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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