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릴거야."
유명 화장품업체의 섬유유연제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해당 기업을 협박한 '블랙컨슈머'(악덕 소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모(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진=윤용민 기자] |
판결문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4년 4월 A 화장품업체가 생산한 섬유유연제를 사용한 뒤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손씨는 이후 약 3년간 해당 기업의 고객상담실에 200여차례 전화해 "소비자단체에 고발하고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위협한 끝에 500만원을 받아냈다.
손씨는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기업의 본사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민사 소송, 언론 제보' 등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한 행위는 다른 피해구제 수단 및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이뤄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도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갈 피해금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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