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지하철에서 다리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진=윤용민 기자] |
장 판사는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고령의 피해자를 때리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충동장애 내지 행동장애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판사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신씨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35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인근을 달리던 전동차 내에서 자신과 다리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정모(78)씨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3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정씨의 13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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