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협회가 최근 대한약사회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움직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내달 8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약사회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편의점 5개사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31일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 29일 열린 약사회 궐기대회에 대해 “‘국민건강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를 위한 집회였다”고 꼬집었다.
한편협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로 부작용이 증가했다는 약사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안전상비의약품에서 발생한 부작용 건수는 극히 미비하다는 고려대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가 최 교수의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13개 품목인 안전상비의약품에서 발생한 부작용 건수는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첫해인 2012년 124건이었다. 편의점 약 194만개와 약국 약 59만개를 더한 약 253만개 중에 부작용 발생률은 0.0048%이라는 것이다.
편의점 공급량이 약 1109만개로 크게 늘어난 2013년에는 약국 공급량 약 41만개를 포함해 전체 약 1154만개 공급량에서 부작용 건수는 434건으로 늘었지만 전체 공급량 대비 부작용 발생률은 0.0037%로 낮아졌다. 2014년은 1412만개 공급에서 223건으로 0.0015%, 2015년은 약 1708만개에서 368건으로 0.0013%였다.
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제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타이레놀(500mg)과 판콜에이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로 부작용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약사회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타이레놀의 부작용 발생률은 2013년 0.0024%, 2014년 0.002%, 2015년 0.0017%로 오히려 감소했다. 판콜에이내복액의 부작용 발생률은 2013년 0.001%, 2014년에는 부작용 보고 건수가 없었고 2015년엔 0.0001%에 그쳤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 구비된 상비약[뉴스핌DB] |
지난 6월 약사회 소속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약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타이레놀 편의점 판매 제외를 위한 청원에 이어 “편의점에서 무심코 사먹는 타이레놀의 위험성 알고 드시나요?”라는 문구를 내건 포스터를 제작,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약사회는 공신력을 담보하는 정부 기관의 자료가 있음에도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을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지난달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식약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에 공문을 발송,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발생 건수와 편의점 판매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공문을 통해 “해당 의약품과 인과관계 여부와 관련 없이 이상 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서 해당 자료만으로는 특정 약물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간주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부작용은 동일한 품목이지만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편의점에서 판매된 것과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된 것 가운데 어느 곳에서 판매된 의약품에서 발생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협회 측은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약사회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의 주장이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에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등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상비약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주중 일평균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구매 고객 수는 약 5만1176명으로 이 가운데 47.6%가 약국이 문을 닫는 저녁 9시에서 다음날 아침 8시 사이에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일요일과 공휴일의 일평균 안전상비의약품 구매 고객수는 평일보다 66%이상 많은 약 8만519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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