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폭 최소기준 1.2m→1.5m로 확대
보도포장 A~E등급 구분..C등급 이상 유지해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도로 옆 인도를 만들 때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폭을 최소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보도포장 수준도 5등급으로 관리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보도 폭 확장 예시 [자료=국토부] |
먼저 가로수를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최소한의 보도 폭 유효 기준이 현행 1.2m에서 1.5m로 넓어졌다.
보행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고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나란히 지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도 폭을 넓혔다.
보도포장상태를 감별하는 서비스 등급도 마련했다. 포장상태를 A~E등급으로 나누고 보행자도로는 C등급 이상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도 높이만큼 높게 만드는 '험프형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를 변경했다. 이와 함께 고원식 횡단보도의 정의와 설치 위치, 형식, 구조 기준을 마련했다.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는 보단 완만하게 해 교통약자의 통행을 돕는다.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지금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는 품질관리기준에서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으로 보행자나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