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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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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107명)

◇법무부
▲대변인실 민경원 ▲운영지원과 박영민 ▲법무심의관실 김정환 ▲국제법무과 김한솔 ▲국제법무과 민경준 ▲국제법무과 이준원 ▲국가송무과 김진영 ▲국가송무과 고민석 ▲국가송무과 권준경 ▲국가송무과 김석진 ▲국가송무과 김정환 ▲국가송무과 김진수 ▲국가송무과 김현옥▲국가송무과 백승환 ▲국가송무과 안성찬 ▲국가송무과 양영민 ▲국가송무과 유성욱 ▲국가송무과 유준구 ▲국가송무과 윤상화 ▲국가송무과 윤성근 ▲국가송무과 윤재필 ▲국가송무과 윤호상 ▲국가송무과 이기영 ▲국가송무과 이민규 ▲국가송무과 이동현 ▲국가송무과 이진규 ▲국가송무과 임효준 ▲국가송무과 전병모 ▲국가송무과 조경국 ▲국가송무과 최윤종 ▲국가송무과 홍정의 ▲국가송무과 김동민 ▲국가송무과 김병규 ▲국가송무과 김위정 ▲국가송무과 노성건 ▲국가송무과 박광현 ▲국가송무과 서상훈 ▲국가송무과 윤선웅 ▲국가송무과 이의석 ▲국가송무과 장윤영 ▲국가송무과 하주영 ▲국가송무과 하종현 ▲검찰과 전종현 ▲교정기획과 김두영 ▲국적과 김영호 ▲난민과 심치규 ▲난민과 조정연

◇대전지방교정청
▲오상욱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형훈 ▲박봉석 ▲이연구 ▲이형우 ▲홍정기 ▲홍형기 ▲박상우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나호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황민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이동헌

◇법무연수원
▲박재천

◇대검찰청
▲원우현 ▲황윤수

◇서울고등검찰청
▲고유성 ▲권용진 ▲김봉수 ▲강준모 ▲김동근 ▲김용석 ▲김재호 ▲박현태 ▲박천일 ▲박현용 ▲이준용 ▲황인범 ▲이형철 ▲이재욱

◇대전고등검찰청
▲김남열 ▲민지환 ▲변민기 ▲이상협 ▲정우용

◇대구고등검찰청
▲김은집

◇부산고등검찰청
▲김규민 ▲이석형 ▲이선균 ▲조영래

◇광주고등검찰청
▲김용찬 ▲김주형 ▲모형민 ▲심석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현수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주혁

◇인천지방검찰청
▲권동휘 ▲문일식

◇수원지방검찰청
▲오승윤 ▲이눈솔 ▲이윤수 ▲백창협

◇춘천지방검찰청
▲박규진

◇청주지방검찰청
▲박은석

◇울산지방검찰청
▲서정규 ▲차재목

◇창원지방검찰청
▲이준엽 ▲최민석 ▲노희철

◇전주지방검찰청
▲양성욱 ▲김 경우

◇제주지방검찰청
▲유상욱

 

-구조 담당 (149명)

◇법무부
▲행복민원센터 노현보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 김민우 ▲인권정책과 정명수 ▲인권구조과 박재민 ▲인권구조과 윤경식 ▲인권구조과 정승기 ▲인권조사과 박준범 ▲인권조사과 정호선

◇수원준법지원센터
▲최원준

◇대검찰청
▲이종훈 ▲박경선

◇서울중앙지검
▲김연각

◇서울남부지검
▲류연호

◇서울북부지검
▲민경욱

◇서울서부지검
▲김법경

◇수원지방검찰청
▲남대원

◇춘천지방검찰청
▲전준영

◇대전지방검찰청
▲김형진

◇청주지방검찰청
▲조약돌

◇대구지방검찰청
▲박현철

◇부산지방검찰청
▲김재홍

◇제주지방검찰청
▲김우석

◇성남지청
▲김종화

◇안양지청
▲이동욱

◇강릉지청
▲이현우

◇천안지청
▲현승학

◇충주지청
▲강의원

◇대구서부지청
▲김성래

◇포항지청
▲이상호

◇김천지청
▲이승일

◇부산동부지청
▲이순공

◇부산서부지청
▲이용우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김민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박동진(한국소비자원 파견) ▲송현우(중소벤처기업부 파견) ▲전우석(서울특별시 파견) ▲정기철 ▲김동규(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서울중앙지부
▲이영호 ▲강상우 ▲강성윤 ▲김기환 ▲이민우 ▲임병진 ▲정광윤

◇서울동부지부
▲김대희 ▲신알찬

◇서울남부지부
▲홍정기 ▲방종성 ▲이호

◇서울북부지부
▲박동우 ▲안현선 ▲김상현

◇서울서부지부
▲최영웅 ▲김경한 ▲이철무

◇의정부지부
▲전솔이 ▲박창훈 ▲서영

◇인천지부
▲신재성 ▲유선진 ▲최강용 ▲최준호 ▲민준기

◇수원지부
▲김상윤 ▲지세훈

◇춘천지부
▲이창재

◇대전지부
▲김시한 ▲김윤수 ▲이형주

◇청주지부
▲강희찬 ▲박종범

◇대구지부
▲이창림 ▲조인재 ▲홍정훈

◇부산지부
▲임효승

◇울산지부
▲홍진국 ▲손명성

◇창원지부
▲김정중 ▲권기혁

◇광주지부
▲정규석 ▲배중화

◇전주지부
▲강우현 ▲성재혁 ▲이용세

◇제주지부
▲양성순

◇고양출장소
▲한신후 ▲김준수

◇부천출장소
▲황승종

◇성남출장소
▲김병희 ▲김민건

◇안산출장소
▲송경재 ▲정상은

◇안양출장소
▲김민기 ▲김기현

◇평택출장소
▲김의중

◇영월출장소
▲위광복

◇원주출장소
▲김태영

◇천안출장소
▲안진호 ▲강석훈

◇영동출장소
▲김동재

◇대구서부출장소
▲이호동

◇김천출장소
▲이재승

◇의성출장소
▲박상도

◇포항출장소
▲신성환

◇부산동부출장소
▲김진홍

◇부산서부출장소
▲예성

◇마산출장소
▲이석원

◇거창출장소
▲양어진

◇진주출장소
▲배용완

◇통영출장소
▲배상현

◇목포출장소
▲박세준

◇장흥출장소
▲김종균

◇순천출장소
▲문준홍

◇해남출장소
▲박정태

◇군산출장소
▲김경연

◇남원출장소
▲최보규

◇포천지소
▲김인석(연천·철원지소 겸임)

◇용인지소
▲김병준

◇오산지소
▲김병현(안성지소 겸임)

◇동해지소
▲박종경(태백·삼척지소 겸임)

◇평창지소
▲조용호(횡성·정선지소 겸임)

◇양구지소
▲권성훈(화천·인제지소 겸임)

◇아산지소
▲윤상훈(당진지소 겸임)

◇보령지소
▲최종수(서천·부여지소 겸임)

◇예산지소
▲정수화(청양지소 겸임)

◇괴산지소
▲민명기(보은지소 겸임)

◇성주지소
▲박훈석(칠곡·고령지소 겸임)

◇영양지소
▲김경돈(청송·울진지소 겸임)

◇영주지소
▲권순재(예천·문경지소 겸임)

◇영천지소
▲이시항(청도지소 겸임)

◇함안지소
▲장시원(고성지소 겸임)

◇함양지소
▲김지수(합천·산청지소 겸임)

◇사천지소
▲김찬협(남해·하동지소 겸임)

◇창녕지소
▲장호원(의령지소 겸임)

◇함평지소
▲김현진(영광·무안지소 겸임)

◇보성지소
▲한승엽(고흥지소 겸임)

◇완도지소
▲신재민(강진·진도지소 겸임)

◇나주지소
▲나기업(영암지소 겸임)

◇화순지소
▲김승선(곡성지소 겸임)

◇진안지소
▲박성진(무주·장수지소 겸임)

◇익산지소
▲김성표(김제지소 겸임)

◇부안지소
▲조현상(고창지소 겸임)

◇서귀포지소
▲현정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국현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황지환 ▲경기 최지용 ▲충북 이용수

 


<신규 임용>

-송무 담당 (53명)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재훈 ▲법무심의관실 배설환 ▲법무과 노형탁 ▲법무과 오승훈 ▲국제법무과 김태엽 ▲국제법무과 정민용 ▲국가송무과 김건우(교육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범수(외교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정빈(문화체육관광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준년(보건복지부 파견) ▲국가송무과 류원용(여성가족부 파견) ▲국가송무과 박준기(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견)▲국가송무과 오승헌(환경부 파견) ▲국가송무과 오충엽(광주지방보훈청 파견) ▲국가송무과 유현상(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이보형 ▲국가송무과 조현식(해양수산부 파견) ▲국가송무과 홍현우(근로복지공단(대전) 파견) ▲국가송무과 황성재(게임물관리위원회 파견) ▲통일법무과 임현종 ▲통일법무과 홍성표 ▲상사법무과 오원택 ▲상사법무과 최영훈 ▲법조인력과 배성권 ▲법조인력과 홍영기 ▲형사법제과 김승훈 ▲치료처우과 송한준 ▲보안과 김승현 ▲난민과 김호연 ▲난민과 김후신 ▲난민과 황규상

◇서울지방교정청
▲석승훈

◇광주지방교정청
▲이종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승용 ▲정석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윤지수 ▲임동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박준원

◇서울고등검찰청
▲김준연 ▲노건 ▲박근영 ▲이재성 ▲전은석 ▲최석준

◇대전고등검찰청
▲전민승

◇대구고등검찰청
▲정상수

◇부산고등검찰청
▲박수진 ▲윤주현 ▲최종헌

◇인천지방검찰청
▲장우진

◇수원지방검찰청
▲김민순 ▲박종화

◇대구지방검찰청
▲손영호

 

-구조 담당 (33명)

◇법무부
▲인권구조과 이동현

◇준법지원센터(서울)
▲손우석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재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성우

◇인천지방검찰청
▲정구승

◇울산지방검찰청
▲이은철

◇창원지방검찰청
▲이진호

◇광주지방검찰청
▲윤형진

◇전주지방검찰청
▲박현익

◇고양지청
▲백명헌

◇부천지청
▲김민준

◇안산지청
▲정성윤

◇진주지청
▲김동주

◇통영지청
▲송주안

◇마산지청
▲박준상

◇순천지청
▲이일형

◇목포지청
▲성주경

◇군산지청
▲김재영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강현구 ▲신현덕 ▲이충원

◇서울중앙지부
▲공병기 ▲김주익

◇청주지부
▲이종찬

◇부산지부
▲김윤학 ▲이덕희

◇광주지부
▲오종훈

◇전주지부
▲진민성

◇부천출장소
▲유종민

◇대구서부출장소
▲유대혁

◇부산동부출장소
▲조현석

◇순천출장소
▲이형탁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김상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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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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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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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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