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공정위 등 대다수 부처 성과 전무
기재부·금융위만 성과..규제개혁 분위기 시들
"체감도 높이려면 작은 규제부터 해소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행정조사나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조사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시간이 임박해서 자료 제출을 재촉하지 말고 미리 알려줘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국무조정실에 접수된 규제혁신 관련 건의 내용이다. 지금과 같은 행정조사 관행이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니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다. 국무조정실이 공식적으로 접수한 이같은 요청만 수십 건이 넘는다.
현장에서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규제 즉 그림자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치지만, 행정규제와 그림자규제를 신속히 개선한다고 발표했던 정부는 느긋하다. 특히 일부 부처는 그림자규제 등과 관련해 '나 몰라라'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부터 매월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 토론회에 참석해 '규제혁신'을 주문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
◆ 고용부·공정위 등 그림자규제 완화 실적 전무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일부를 제외한 주요 부처들은 행정규제 및 그림자규제 혁신 과제를 사실상 방치한 상태다. 국민 불편이 없는지 점검한 후 적극적으로 그림자규제를 완화해야 하지만 뒷짐만 진 상황이다.
그림자규제는 법에 명시된 규제는 아니지만 행정지도나 해석에 따라 규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일컫는다. △행정·구두지도 △권고·지침 △인·허가 △가격통제 등이 대표적인 그림자규제로 꼽힌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는 올해 들어 그림자규제 폐지 실적이 없다.
그림자규제 완화 성과 정보 공개 요청에 해수부는 "해당 과제가 없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그림자규제로 폐지한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그림자규제 폐지 현황 자료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기부도 "그림자규제 관련 규제 폐지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그림자규제 관련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가 없다"고 했다.
그림자규제 완화 성과가 있는 부처는 일부에 그친다. 기재부는 주세법 시행령을 고쳐서 수제 맥주를 대형마트 등에서 팔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실전 투자대회 운영 관련 행정지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까지 포함해 그림자규제를 10건 가량 폐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 이용 약관 간소화 등 그림자규제 2건을 개선했다. 그밖에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각각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요령 개정 등, 로마자 성명의 여권상 표기 변경 허용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 그림자규제 발굴→확산 '공염불' 그쳐
그림자규제 개선은 규제혁신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복안이다.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규제를 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정책 수단을 활용해 규제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향이다.
이에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그림자규제의 원칙적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에도 그림자규제 개선을 의지를 재차 담았다. 특히 기재부 소관 규제부터 신속히 개선해서 규제혁신 분위기를 띄운 뒤 각 부처로 확산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부가 2018년 2월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 내용 [자료=기재부] |
하지만 범부처로 확산한다는 그림자규제 개선은 사실상 꽉 막힌 상태다. 일부 부처는 그림자규제 개선은 해당 부처 소관이 아니라며 다른 부처로 떠넘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덩어리 규제를 풀면 규제 개선 효과가 크겠지만 보이지 않는 작은 규제부터 해소해야 (규제 완화) 국민 체감도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