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원 사법처리로 계엄 해제 정족수 미달 유도
헌법상 규정한 계엄 해제 요건 피하려 공작, 현행범 처리 규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탄핵 부결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계엄령 검토 실행문건에 여소야대 상황인 20대 국회 무력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령부는 신속한 계엄령 선포와 주요 시설, 국정원 장악을 통해 군의 국가 전복을 꾀했다.
특히 여소야대였던 국회 상황을 고려해 공작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서나 했을 법한 방안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2018.07.13 kilroy023@newspim.com |
계엄해제 요건인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표결을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엄 해체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야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겠다는 것이다.
기무사는 계엄사령부가 계엄령 선포 후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속수사 등 엄중 처리 경고문을 발표한 후 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활동을 하는 인사들을 집중 검거하고 사법처리하는 안을 검토했다. 국민의 선택으로 구성된 20대 국회를 공작과 회유로 뒤집으려는 공작인 셈이다.
헌법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엄법 13조에서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조항도 피해갔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계엄령 검토 문건이 당시 탄핵 부결시 사회 갈등이 격화될 것을 우려해 군 차원에서의 검토였을 뿐이라는 일부 보수세력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지난 6월 28일 청와대에 제출됐고, 세부 실행계획을 담은 이번 첨부문서는 지난 19일 국방부에 의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보고됐다. 이 문건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발표를 곧바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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