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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축소 가이드라인 부활? 금융당국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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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접근성 약화 방지" vs "지속 규제 필요성 낮아"
은행권 "사실상 점포 축소 어렵게 만드는 규제"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시중은행들의 영업점 축소를 두고 금융당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를 위해 점포 축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시행했던 행정지도를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도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지점 통폐합만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은행 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점포망 축소에 따른 금융접근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주 윤석헌 금감원장이 발표한 '금융감독혁신과제'에 포함됐다.

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폐쇄할 경우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우체국 점포망 활용 등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점을 폐쇄할 때 고객이나 금융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평가하고, 대체 수단을 금융사가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체국 점포를 이용하거나, 은행권이 공동 점포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보려한다"고 설명했다.

 

점포 축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게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금융위가 '은행권 점포 통폐합 관련 행정지도'를 시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점포 폐쇄 결정시 철저한 고객 사전 안내 △점포 폐쇄 관련 고객 불편 최소화 조치 마련 △경영 안정성 관리 강화 △노동관계법령 준수 철저 등 금감원이 제정하려는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내용이다. 행정지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졌다.

6개월 행정지도로 끝난 이유는 법제화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금융위는 '명시적 규제로의 전환 여부 검토서'를 통해 "은행권 점포 폐쇄 사례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해 행정지도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한시적 행정지도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규제 필요성이 낮아 규제 전환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대부분이 행정지도를 내규에 반영하든지 해서 꾸준히 지키고 있다"며 "규제로 전환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고, 관련 가이드라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행정지도는 최소화하고, 행정지도 중에서도 꼭 필요할 경우에만 법제화를 진행한다는 게 큰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금융위에서 실시했던 행정지도를 꾸준히 따르고 있다. 점포 통폐합 1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통지하던 것을 2개월, 1개월 전 각 1회 이상 통지로 바꾸고, 우편·전화뿐 아니라 지점 내 안내, 내외부 현수막, 모바일앱 등으로 안내 채널을 확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규까지는 아니지만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나설 만큼 센 조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만 곳은 없다"고 말했다.

지점 통폐합을 위한 내부평가도 당연히 거치는 과정이다. 시중은행 채널전략부 관계자는 "점포 통폐합으로 고객이 이탈하는 것은 은행들에게 더 민감한 문제"라며 "수익성, 편의성 등 기준을 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현장 방문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은행권에선 가이드라인 부활을 사실상 점포 축소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점포 폐쇄 대체제로 은행권 공동 점포나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식도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용하는 전산망도 다르고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우체국 점포망은 물리적으로 접근성은 높일 수 있지만 업무 특성이 달라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장과 동떨어진 생색내기식 안을 많이 내놓는 것 같다"며 "자율적인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하는 문제인데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지금보다는 점포 통폐합이 쉽지 않게 되지 않겠나"고 우려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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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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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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