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근로장려세제 등 정부노력 당부
"국회도 관련입법 서둘러 주길 부탁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심의의결기구가 합법적 절차와 종합적 고려를 거쳐 내린 결정은 존중해야한다.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국회도 관련입법 서둘러 주길 부탁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정부·국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앞선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저임금 근로자들께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의결됐지만 노동계는 인상이 부족하다고 반발한다.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경영부담이 커졌다며 고통스러워한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
이어 “정부는 최선 또는 차선의 길을 찾아 노력해야한다. 그에 따른 고통은 완화해 드리는 길이 그것이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지원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시키도록 해야겠다”며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거론했다.
국회에는 관련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라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또 다른 약자다. 정부가 그런일이 없도록 더 많은 지혜를 내야겠다. 국회도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처할 것”이라며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은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등의 요인에서 더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소상공인들께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의 모든 잘못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차인 보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우리 경제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혹사, 소상공인의 희생에 의지해 지탱하는 체제를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 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처지를 오래 전부터 꾸준히 완화해 왔더라면 지금의 고통도 완화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들은 부처의 장이지만 동시에 국무위원”이라며 “부처의 장은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지만 국무위원은 국정 전반을 보고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부처의 업무를 대하실 때도 국정 전체의 틀 안에서 보시려고 노력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여름철 휴가와 관련해서는 레저스포츠 시장의 시설과 장비 설치기준 등 현행 안전제도의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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