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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약발? 후속대책 느긋한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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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불복종' 조짐에도 후속대책 늑장
작년엔 하루만에 긴급대책…올해는 관망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왠지 느긋한 모습이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 결정 하루만에 '4조원을 투입하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주장한 '속도조절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나름 만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만족했나…여론만 살피는 기재부

1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정부의 후속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15일 최저임금을 확정하자 이틑날인 16일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긴급하게 발표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만나 경제·금융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총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6 leehs@newspim.com

하지만 올해는 실무를 담당하고 소관과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 담당자는 "일단 (최저임금 파장을)보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도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발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처럼 관계부처 긴급대책 예상했지만, 최저임금 후폭풍 속에도 김동연 부총리가 찾은 곳은 한은 총재와의 조찬회동이었다(사진 참고).

기재부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관가에서는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던 김동연 부총리의 입김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결정된 인상률에 나름 만족하고 여론의 동향에 따라 후속대책의 강도를 조절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에 대해 일찍이 '속도조절론'을 주장했지만 청와대 경제팀과 이견을 드러내며 갈등설까지 불거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 하루 전인 지난 13일 김 부총리는 다시 속도조절론 필요성을 제기했고 다음날 최저임금위원회는 10.9%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목표치 15.2%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 소상공인 분노 폭발…중기부·고용부 달래기 급급

반면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부와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재부와 달리 분주한 모습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들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적극 진화에 나섰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목소리를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겠다"며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대책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종학(왼쪽)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하지만 중기부 입장에서는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달랠 뿐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다.

고용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확대해야 하지만 기재부나 국회와의 협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국회가 '3조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예산을 확정했고 정부는 2.9조원 수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확대 여부는 아직 방향이 정해진 게 없고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정부 내에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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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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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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