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여름철을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락·야영·취사행위와 낚시 등의 금지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고암면 우천리 일대 상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 일대 상월 상수원보호구역 전경[제공=창녕군청] 2018.7.16. |
주요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인 수질오염물질(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 세차행위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수도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고발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재우 창녕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집중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위반행위의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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