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시 받은 특별수사단, 오늘부터 수사 시작
국방부 "3월16일 보고 받아, 법적분석·정무적 고려" 해명
"4월30일 기무사 개혁방안 놓고 靑 참모진과 논의했다"
"국방부 비공개 방침 따라 靑에 문건 전달치는 않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보고 받고도 4개월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는 16일 "송 장관은 2018년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장관은 본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 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이 청와대에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장관은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면서 "당시 장관과 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했으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를 마친 뒤 의전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3 |
이어 "논의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 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국방부는 또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무사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기무사개혁위원회는 개혁안을 작성 중이며, 이를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기무사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특히 "장관은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