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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중기재직자 및 유턴기업 부담완화 등 5개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8년07월15일 20:31

최종수정 : 2018년07월15일 20:31

일몰 연장 시 중소기업에 年70여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 경기 진작 기대

[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조세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중소기업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중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창업자의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 ▲특허박스 ▲유턴기업 세금감면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제도가 모두 올 연말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동시에 종료될 경우, 年70.4억 원의 세금이 중소기업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기업 단위로는 큰 액수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푼이 아쉬운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발의한 법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5가지 제도를 각각 5년간 연장,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고,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이다

 김상훈 의원은“해당 정책들이 개별 규모로는 크지 않을지라도,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소소한 부담을 줄여, 온전한 몫을 마련해주는 이점이 있다”라며, “5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하여 기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과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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