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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안' 내달 17일 발표…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 논의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5:17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3:20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도 공개…이해당사자들 간 치열한 공방 예상
기금발전위원회 위원들도 의견 분분…여야 간 치열한 대립도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과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내달 17일 발표한다.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 인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매 5년마다 재정 수지를 다시 계산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4차 결과와 연금제도 개선 방안이 다음달 17일 공개된다. 당초 법정시한인 3월까지 추계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기금발전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고, 인구 추계 방식이 바뀌면서 논의에 시간이 필요해 8월까지 늦어졌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복지부는 결과 발표와 함께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지난 2003년 1차 재정계산 당시 연금기금이 2047년 고갈될 것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60%였던 것을 50%로 낮췄다. 이후 2028년까지 20년간 매년 0.5% 씩 내려 40%까지 낮추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노후 보장이 주목적인 국민연금의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신규가입자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5.5%지만 실질소득대체율은 24%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3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개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추세 등을 보아도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1988년 3%로 시작해 1998년 이후 20년 동안 9%를 유지한 우리와 달리, 주요 선진국의 보험료율은 15~18% 수준이다.

공청회가 열리면 이해당사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한 노후 보장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당장 내야하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부담도 생기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두고 기금발전위원회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나뉘고 있어 국민들 역시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가지 사안 모두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돼야하는 문제라 여야 간에도 치열한 대립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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