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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부 입김 차단'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지침 나왔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06:02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06:02

복지부, 행정지침안 마련..7월 말 기금운용위서 확정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맡기고 기금운용도 외부 개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안이 나왔다. 지침에는 의결권 행사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개편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월 말 열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은 지침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개별 위원들과 사전에 만나 설명을 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복지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정지침은 지난 4월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와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팀이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실무자들 간의 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탁받은 자금의 운용을 고객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행정지침에는 이해상충 방지정책과 수탁자 책임 정책, 주주활동 이행 지침, 투자대상회사 점검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제2의 삼성물산 사태 막는다…조직 체계 개편

복지부는 정치권과 정부, 가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간섭을 우려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했던 의사결정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주주 활동에 있어 기금본부 내 투자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기존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수탁자책임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투자위원회에서 회부를 요청하거나, 미리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게 된다.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구성은 법률·재무·자산운용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상임위원을 선임해 전문성을 높이고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또 기금본부 내부의 책임투자팀을 수탁자책임팀으로 확대 개편해 운용전략실 산하에 두고, 현재 7명인 팀 인원을 9~10명 정도로 인원을 확충한다.

수탁자책임팀은 주주 활동 관련 실무 업무를 수탁자책임위와 분담하며, 위탁운용사 선정·관리나 책임투자 등의 업무 등도 수행한다.

◆국민연금 과도한 영향력 우려…일부 주주활동 민간운용사에 위탁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로 인한 과도한 기업 경영간섭 등을 우려해 기금운용 일부를 민간운용사에게 맡길 예정이다. 다만, 민간 위탁운용사도 이해상충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되 중장기적으로 확대를 고려할 방침이다.

위탁운용사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운용사와 의결권 자문기관에 적정 수수료를 지급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주식 20bp(basis point), 국내 채권 11~12bp수준인 국민연금의 외부외탁 운용보수 수준을 최소 30~40bp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bp는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이 주주활동의 책임이행 여부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주주총회가 집중된 1분기 이후 의결권 행사내역 의무공시와 함께 모든 이행내역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경영성과와 자본구조, 투자정책, 주주환원 정책 등 재무요소는 운용부서에서, 환경·사회와 기업지배구조 분야 등 비재무 요소는 수탁책임팀에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도입을 위한 행정지침이 마련됐다"며 "지난 4월 받은 연구용역결과 바탕으로 마련했으며, 7월말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전에 개별 위원들을 만나 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한 번에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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