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11일 "재계의 경영간섭 우려 때문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은 삼성물산 합병의 부당개입과 같은 관치경영의 오명을 씻고, 국민의 노후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마저도 경영간섭으로 치부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위탁자산의 주주권 행사를 투자일임업자에 맡기는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재벌 입김에 취약하고 국민연금보다 외부감시를 덜 받는 민간 위탁운용사의 독립적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에 의결권 위임장 대결, 주주제안,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 경영참여 활동을 넣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며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기피하게 된다면 이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국민연금이 평상시에는 단순투자목적으로 신고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유목적을 변경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자본시장법령 보완 등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경영참여 전체를 주주권행사 범위에서 배제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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