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재홍 기자]고(故) 신해철 유족이 집도의 강모 씨의 의료 과실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이 다음달 12일 선고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2일 신씨 유족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8월 12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신씨 유족은 지난 4월 강 씨 등에 대해 4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6억원 가량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유족은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재직했던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의료 과실로 사망케했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10월 27일 숨졌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의료 과실과 신씨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최종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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