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지난해 원고 일부 승소에도 불복해 항소
[뉴스핌=주재홍 기자]고(故) 신해철 유족이 집도의 강모 씨의 의료 과실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이 다음달 12일 선고된다.
고(故) 신해철씨. <사진=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2일 신씨 유족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8월 12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신씨 유족은 지난 4월 강 씨 등에 대해 4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6억원 가량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유족은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재직했던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의료 과실로 사망케했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10월 27일 숨졌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의료 과실과 신씨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최종 선고하기도 했다.
laier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