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량은 의견서로 추후 제출...드루킹, A4 6장 분량 최후진술
檢, 기일 연기 및 병합심리 요청...재판부, 그대로 결심 진행
法 “추가기소 여부 중요한 양형자료...기다릴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49)씨가 최후진술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감 클릭은 부정한 명령이 아니며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yooksa@newspim.com |
드루킹 김 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A4 6장 분량의 자필 문건을 읽으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포털사이트 약관에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감 클릭을 늘린 것은 부정한 명령이나 허위 정보를 입력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신설도로에서 시속 200km 속도로 달린 것을 부정한 속도로 교통통제시스템에 장애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과 같다. 법적 처벌을 받으려면 제한속도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포털사이트에는 지난 4월30일 약관을 수정하기 전까지 자동화 프로그램 금지규정이 없었으므로 저희가 부정한 명령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는 자신은 금전적 이득을 얻은 바 없으며 오히려 포털사이트 측이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해 막대한 광고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3년 동안 8조원의 광고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매출 12조원의 66%에 달한다.
그는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의 트래픽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돈을 벌어준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업무방해는커녕 도움을 준 것”이라 목소릴 높였다.
아울러 여론을 조작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기사편집권을 쥐고있는 네이버지 피고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아무리 댓글에 공감표시를 하더라도 네이버에 올라가는 기사를 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정량적인 증거도 없이 여론조작을 주장하며 양형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네이버 약관에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으며 네이버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댓글서비스 및 회사에 대한 신뢰 추락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들이 스스로의 작업성과를 정리해놓은 파일도 있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도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
이날 결심공판이 열리기 전 검찰은 재판부에 “경찰로부터 사건이 추가 송치돼 기소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기일을 연기하고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만 40여명으로 입을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며 이미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가 압수돼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신속한 결론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 여부 때문에 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건 기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이다. 피고인들이 병합심리를 원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며 그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추가 기소된다면 범행 기간이나 횟수가 증가하고, 이는 중요한 양형 고려자료다. 합리적 기간 내에 검찰이 추가 기소한다면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선고 기일은 넉넉하게 3주 뒤 25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양형과 관련해 세간에서 여러 억측이 나오는데 아직 정해진 건 아무 것도 없다”며 집행유예 선고 등 억측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