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9월 수도권 전철 안산선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억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행정처분심의원회을 열고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1억원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9월 10일 안산선 한대앞역에서 코레일로부터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푸른환경코리아 소속 청소작업자가 승강장을 이동하다가 당고개행 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다.
사고 원인은 사업주인 ㈜푸른환경코리아가 청소작업자에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월 푸른환경코리아와 그 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위를 내세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고에 대해 코레일측의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했다. 즉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의거 코레일이 ㈜푸른환경코리아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정은 철도운영자가 소관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철도안전에 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철도운영자가 위탁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철도안전 감독을 강화해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전철 안산선 중앙역 [자료=철도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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