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술 마셔도 안걸리니까'…아찔한 음주버스 '종횡무진'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6:06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6:06

음주단속 어려운 현실…운행 전 의무적 음주측정 제도 도입 필요성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버스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적발되는 아찔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시내 버스기사에 대한 음주단속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운전 중인 버스기사에 대한 음주단속이 어려운만큼 차고지 출발 전 철저한 음주측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마을버스 기사 서모(55)씨는 지난 2월 3일 술을 마신 상태로 마포구에서 약 12㎞ 구간을 운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를 훌쩍 넘어선 0.179%로 나타났다. 운전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다.

만약 계속 운행을 했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서씨는 결국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제는 이같은 음주사실이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다는 것.

버스기사의 음주는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돼 시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음주측정 의무조항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과태료 이외에 회사에 대해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버스기사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을 운수업체의 책임에 맡겼지만 그마저도 빈틈이 많다는 얘기다.

게다가 버스는 단속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기사들 사이에서는 '마셔도 그만'이라는 인식도 팽배해있다.

익명을 요구한 버스기사 A씨는 "경찰들이 (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버스 중앙차로를 막는 경우는 없다"면서 "전날 밤에 먹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동료 기사가) 차를 몰고 나가는 걸 보면 사실 불안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버스기사 B씨는 "10여년간 버스를 몰았지만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당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단속을 두려워하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실제 지난 5월 1일엔 제주 서귀포시에서 버스기사 C씨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24㎞가량 운행하다가 술 냄새를 맡고 놀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C씨는 당시 경찰에서 "전날 밤에 과음을 했는데 술이 아직 깨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시시때때로 버스 중앙차로를 막고 강력한 단속을 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음주 가능성이 낮은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불안에 떨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운수업체나 그 운수업체를 관리하는 서울시가 확실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주행 전 음주감지 의무화한다면 버스 음주운전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버스 음주운전 사고'는 2013년 159건에서 2016년 104건까지 줄었다가 2017년 253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버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아예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now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