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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은산분리, 인터넷銀 예외로 해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5:08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09:52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축사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예외로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에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측이 문제 삼는 ‘사금고화’ 가능성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김진호 기자]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에 참석해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의 은산분리 규제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산업의 발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사실상 은산분리 규제를 받고 있지 않으며, 일본 역시 지난 1997년 5%였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0%로 높였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가 도입된 지난 1982년과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은산분리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기업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됐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가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를 의미하는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는 기존의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금융산업도 시대의 변화의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IT기업들이 투자할 의욕이 있고 청년들이 그 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마침 국회에 다양한 법안이 상정돼 있고 동 법안들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리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한편 국회에는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재호 더민주 의원이 제안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운영에 대한 특례법안’을 비롯해 5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4~50%까지 늘려주도록 한 것이 골자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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