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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지법 "법무부, 불법이민 아동 부모 재결합 기한 어길 시 처벌"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09:58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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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이 지난달, 5세 미만 불법 입국 아동들을 11일까지 부모와 재결합시키라는 명령에 대해 10일(현지시간) 기한을 안 지킬 시 처벌할 거라고 정부에 통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근인 텍사스주 토닐로에 설치된 불법이민자녀 수용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데이나 새브러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미 법무부 측 변호사를 만나 약 100명에 달하는 5세 미만 불법 입국 아동들을 부모와 재회시키는 데드라인을 연장하지 않을 거라며 기한을 지키라고 말했다. 2000명의 5세 이상 아동들에 대해서는 오는 26일까지 부모를 만나게 하라는 명령이다.

앞서 법무부 측은 새브러 판사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아동의 부모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와 신원확인 절차가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으로 부모로부터 격리수용된 아이들은 2300명이 넘는다. 비난 여론이 일자 트럼프는 지난달부터 미성년 자녀 격리 수용을 중단했다.

문제는 미성년 불법 이민자 구금에 대한 현행법이다. 출입국 당국은 불법 입국자의 미성년 자녀를 20일 이상 구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 판사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플로레스 합의'를 수정토록 하는 법무부 측 요구를 기각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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