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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지법, 법무부 '불법이민 자녀 장기구금 허용' 요구 일축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5:08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5:08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이 불법 이민자 자녀의 장기간 구금을 허용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9일(현지시간) 거부했다고 CBS뉴스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의 돌리 지 판사는 '플로레스 합의'를 수정하자는 미 법무부의 제안에 대해 "의심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플로레스 합의는 출입국 당국이 불법 입국자의 미성년 자녀를 20일 이상 구금하지 못하도록 한 1997년 연방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수정을 하게되면 보호 시설에 있던 자녀를 부모와 함께 구금시설에 둘 수는 있지만 아동을 장기간 구금시설에 가둘 수 있어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말 경 이런 제안을 내놨다. 밀입국 이민자 자녀를 강제로 격리하는 정책을 시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뒤다. 샌디에이고 연방지법은 행정부에 수용소에 격리된 가족들이 다시 상봉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근인 텍사스주 토닐로에 설치된 불법이민자녀 수용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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