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추가 설치…16일부터 단속
[경남=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보행자 통행 불편과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무인단속을 확대한다.
군은 불법 주·정차 행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 오는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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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직원이 도로가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함안군 제공]2018.7.10. |
무인단속 확대 구간은 가야읍 시외버스터미널 앞부터 쌈지공원까지, 쌈지공원부터 남경아파트까지, 칠원읍 용산사거리부터 칠원읍사무소까지 총 3개 구간이다.
이들 구간은 그동안 도로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을 비롯해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단속구간 내 10분 이상 주·정차 시 무인카메라와 인력을 활용한 단속을 하며,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단, 주말을 비롯한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군은 오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6일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5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돼 8만~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편리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