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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진원지 법원행정처, 사무처로 격하...‘사법행정회의’ 신설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0:02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0:02

사법발전위원회,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 논의
사법행정회의, 법관인사·대법원 규칙 제개정 등 행정 총괄
행정처는 재판지원 등 단순업무만 담당...부지 이전도 추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섰던 법원행정처의 핵심 권한을 모두 폐지하고,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사법 행정을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DB]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2연구반은 지난달 26일 5차 회의에서 행정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돼 기본적인 행정사무와 재판지원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기존 행정처가 다루던 법관 인사 등은 새롭게 설치될 사법행정회의가 맡는다. 사법행정회의는 이밖에도 △대법원 규칙 및 예규 제·개정 △예산요구안과 예비금 지출안 작성 및 제출 △각급법원에 대한 감독권 등을 수행한다.

다만 사법행정회의가 법관 인사에 대해 전권을 갖도록 할 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인사안을 최종 승인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의의 인적 구성은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는 방안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방안 모두 논의 중이다.

행정회의를 판사 9~11명으로만 구성하거나 국회에서 추천받거나 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등 외부인사 6명을 포함하는 것이다.

사법행정회의가 도입되면 ‘사법농단’의 진원지로 꼽힌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사무를 단순히 집행만 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된다. 사법행정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재판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존 행정처와 달리 상근 판사를 두지 않거나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재판지원 업무 등은 전문인력에 맡기고 일부 보직은 변호사 자격증 소시자 등 법원 외부 인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자리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가 아닌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과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의 이전을 검토 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5월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농단 의혹을 공식 사과하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완전 분리를 약속한 바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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