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가 그동안 검사가 맡아온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홍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다.
![]() |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검사가 맡고 있던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홍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다고 1일 공고했다.
법무심의관은 민사 법제의 개선, 법령 위헌성 여부 등에 관한 심사와 자문, 민원 관련 유권해석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직위다.
홍보담당관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소셜미디어의 정책소통을 총괄·점검하는 직위다.
법무부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2~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 등 임용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최종 임용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