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가 그동안 검사가 맡아온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홍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검사가 맡고 있던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홍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다고 1일 공고했다.
법무심의관은 민사 법제의 개선, 법령 위헌성 여부 등에 관한 심사와 자문, 민원 관련 유권해석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직위다.
홍보담당관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소셜미디어의 정책소통을 총괄·점검하는 직위다.
법무부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2~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 등 임용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최종 임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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