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일 법원에 출석했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 회장은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약 19년 만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된다.
당시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돼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특가법상 횡령·사기, 약사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