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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이달 석방?…특검 “재판 연장, 필요하면 검찰과 협의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7:13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7:13

특검 측 관계자 "아직 계획없지만 필요하면 협의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는 '드루킹(필명)' 김모(49)씨가 1심 선고 이후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김씨 신병 확보를 위해 검찰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 측 관계자는 2일 '드루킹의 1심 재판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의견서 등을 낼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하고 있어 아직은 (관련 계획이) 없다"면서도 "필요하면 검찰과 협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일부 회원들과 함께 매크로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기사 댓글을 조작한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오는 4일 결심공판을 열어 김씨와 검찰 측 최후진술을 각각 들을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결심 이후 2~3주 뒤 선고가 이뤄지는 재판 진행절차를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데다 법원에 반성문을 재차 제출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법원에 선고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동시에 수정된 증거목록을 제출한 바 있다.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검이 김씨 등 일당의 신병 확보를 위해 검찰과 공조에 나설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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