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접수·처리 도로교통법 등 안전분야 집중
근로기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도 대상에 추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해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11%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안전' 분야 신고가 80%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6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11% 증가한 168만3709건이 접수돼 처리됐다고 밝혔다.
2011년 도입 이후 증가하던 공익신고는 보상금 목적의 전문신고인(일명 파파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한 이후 2015년도에는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2018년 5월 두 차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법이 추가되는 등 신고대상 법률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급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안전분야(80.3%) 신고가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14.6%), 건강(2.6%)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전체 공익신고의 77.3%를 차지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APP)으로 언제 어디서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많이 제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이익 분야는 전년대비 34.8%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전문신고인의 신고가 많았던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신고는 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내부 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근로기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36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2017년도에 처리한 169만394건의 공익신고 중 혐의가 확인되어 행정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긴 건수가 절반이 넘는 90만7242건(53.7%)이었다.
2017년 각종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위 2823억, 경찰청 321억 등 총 3402억원에 이른다. 법 시행이후 2017년까지 공익신고로 약 8000억 원의 과태료·과징금 등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지자체 수입 증대에 기여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징수된 과태료 등의 4~20%를 보상금(최고 30억)으로 지급하고 있다. 법 시행이후 2017년까지 총 4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