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원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고시하는데 합의했다. 또 월환산액을 시급과 함께 표기하는데도 의견을 함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논의한 결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8차 전원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참석하지 않았다. 2018.06.28 [사진=이형석 기자] |
반면, 임금위는 심의안 가운데 합의를 보지 못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료를 제출받아 받은 뒤 내일과 모레, 양일에 걸쳐 집중 논의하로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효과에 관한 자료를, 경영계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모레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가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과 한 달 넘게 전원회의 참석을 거부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등 22명이 참석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