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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노동계 최저임금 심의 참여 강력 촉구"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6:16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6:16

이달 28일까지 심의 마쳐야…"노동계 조속히 참여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노동계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25일 '최저임금 심의 파행에 따른 공익위원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의 최임위 불참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 불참에도 불구하고 기 합의된 현장방문 활동과 전문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전원회의 역시 한차례 연기를 제외하고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모든 진행 상황은 근로자위원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19 yooksa@newspim.com

그러나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3주체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한 축인 노동계의 불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노사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 사용자,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 8월 5일까지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향후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근로자위원들의 조속한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 지연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 진지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척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간 꾸준히  참여해온 사용자위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근로자위원 없이도 과반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적 기한인 6월 28일까지 공식적인 전원회의는 단 세차례 남았다. 제7차·8차·9차 전원회의는 6월 26일, 27일, 28일 잇따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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