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6일 법외노조 취소 요구 연가투쟁 진행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 보내 관리 요청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6일 법외노조 통보처분 즉각 취소를 요구하면서 연가투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사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핌DB] |
교육부는 3일 전교조의 전국교사결의대회 시행과 관련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나 연가투쟁 참여자에 대한 징계 등 대응책은 밝히지 않았다.
전교조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 취소와 교사의 노조 구성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6일 연가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상 교원은 단체행동권이 없어 공식 파업을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교원이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고 참여하는 연가투쟁은 대정부 최고의 압박수단이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연가투쟁 참여규모는 지난해 12월 보다 많은 2000~3000명 정도로 예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취소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일반적으로 교원이 연가를 낼 경우 사전에 시간표 조정을 통해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hume@newspim.com